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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3-2347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717회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훈 령 명: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2023. 10. 11.~2023.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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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