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