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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634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 | 조회수 : 687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