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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636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도시개발과 | 조회수 : 681회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기 간 : 2023. 10. 11. ~ 10. 31.(20일간)
  2. 예 고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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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