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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642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 조회수 : 687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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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