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기 간 : 2023. 10. 11. ~ 10. 31.(20일간)
2. 예 고 방 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