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10.11 ~ 2023.10.3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