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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65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677회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10.11 ~ 2023.10.3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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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