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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661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674회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 /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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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