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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28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74회
1.「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주민복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061-360-8221
  - 팩스번호 : 061-360-8209
  - 전자우편(이메일) : kjh1985@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60-8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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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