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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554호(2023. 10. 11.)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안전해양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681회
1.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31.(화)까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수) ~ 2023. 10. 31.(화)
  다. 주요내용 : 붙임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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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