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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3-9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6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43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쟁조정 신청서식의 간소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및 분쟁 해결 시 필요한 관리사무소 연락처 항목 추가

2. 주요내용
   가. [별지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수정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 하단에 ‘※기재요령 : 피신청인의 기재란은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입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주택관리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2130, FAX:02)490-4436, E-mail : jkejke@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02-2094-213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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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