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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61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보건소 의약과 | 조회수 : 661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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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