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없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6조제4항, 제6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신설(안 제36조제5항, 제6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