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24480(2023.10.10.)호, 행정지원과24525(2023.10.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