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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5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79회
1. 행정지원과-24480(2023.10.10.)호, 행정지원과24525(2023.10.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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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