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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71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7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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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