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0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