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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88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64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2.(목) ~ 11. 1.(수) 
  3.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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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