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886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스마트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7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