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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887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6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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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