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11. ~ 2023. 10. 31.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