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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1196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64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창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1.~ 10. 31.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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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