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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430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662회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남구 갑질행위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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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