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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33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50회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부서)에서는 2023. 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나.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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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