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부서)에서는 2023. 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나.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