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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3-2684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 조회수 : 636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님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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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