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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47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77회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11 ~ 2023.10.25(15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오산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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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