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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48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52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1 ~10. 30.(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지역경제과(031-8036-7554) 방문 및 FAX(031-8036-8968)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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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