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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163호(2023. 10. 1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668회
1.「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고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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