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3. 10.11. ~ 11. 1.(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 건축디자인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