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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6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66회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1. ~ 11. 1.(21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진천군 중앙북1길 11-8) ☎043-539-73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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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