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1. ~ 11. 1.(21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진천군 중앙북1길 11-8) ☎043-539-73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