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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083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95회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10.11. ~ 10. 31.(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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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