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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086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69회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10.11. ~ 10. 31.(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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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