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