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및 읍·면장께서는 제정내용이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