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가.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폐지대상 자치법규 선정(2023. 8. 23.)
나. 「나주시 포상조례」제5조(표창장)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수행 가능
* 제1호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3호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음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주요 내용
?나주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a1a1a1@korea.kr
- 팩 스 : 061-339-2814
5. 그 밖의 사항
폐지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전화 061-339-8492, 팩스 061-339-2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