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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90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667회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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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