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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02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691회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11 ~ 10. 31(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3. 10.31.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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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