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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55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695회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한 기준, 지급         대상, 심의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 제외 항목 추가(안 제2조제2항)
     - (현행) 이월 미수액 징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이월 미수액, 단순 독촉 후 자진납부, 단순 경매 참가 배당금
        징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적 심의위원회 변경(안 제2조제3항)
     -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에 대한 심의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지방세에 대한 심의 전문성 강화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항)
     - (현행) 지방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제외
     - (개정) 지방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제외
   ○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 변경(안 제6조)
     -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3. 입법예고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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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