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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3-31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99회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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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