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26.(14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