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