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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215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641회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10.11.(수) ~ 10.31.(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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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