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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1340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675회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4조∼제5조)
  다. 민원인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제7조)
  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0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우편번호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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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