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2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651회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 (20일간)
나. 공고내용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