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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0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조회수 : 672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다.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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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