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개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라.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조사항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시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