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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공고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17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체육도시과 | 조회수 : 65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개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라.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조사항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시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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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